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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사업

02.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
사업의 목적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·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
서비스 대상자
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“행복e음”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・손자녀가 됨
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⑥ 기타 시・군・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・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서비스 신청

01

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

[읍/면/동 주민센터]

02

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

[읍/면/동 주민센터]

03

서비스 실시

[대상자]

서비스
서비스 내용 ⦁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 식사 등 보조
⦁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⦁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⦁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서비스 가격 *374,400원(24시간), 월 421,200원(27시간), 월 624,000원(40시간) 시간당 15,600원
본인부담금
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월24시간(A형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374,400원 월 374,400원 면 제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(나형) 월 351,940원 월 22,460원
월27시간(B형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421,200원 월 408,560원 월 12,640원
기준중위소득 70%이하계층(나형) 월 395,930원 월 25,270원
월 40시간(C형)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,000원 월 624,000원 면 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