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서비스사업
02.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
사업의 목적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·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서비스 대상자
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“행복e음”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・손자녀가 됨
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⑥ 기타 시・군・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・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서비스 신청
01
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
[읍/면/동 주민센터]
02
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
[읍/면/동 주민센터]
03
서비스 실시
[대상자]
서비스
| 서비스 내용 |
⦁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 식사 등 보조 ⦁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⦁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 ⦁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 |
| 서비스 가격 | *374,400원(24시간), 월 421,200원(27시간), 월 624,000원(40시간) 시간당 15,600원 |
본인부담금
| 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| 월24시간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374,400원 | 월 374,400원 | 면 제 |
|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(나형) | 월 351,940원 | 월 22,460원 | ||
| 월27시간(B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421,200원 | 월 408,560원 | 월 12,640원 |
| 기준중위소득 70%이하계층(나형) | 월 395,930원 | 월 25,270원 | ||
| 월 40시간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 624,000원 | 월 624,000원 | 면 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