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서비스사업
03. 노인맞춤돌봄서비스
사업의 목적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서비스 대상자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서비스 신청
01
서비스 신청접수
[읍,면,동]
02
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
[수행기관]
03
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[수행기관]
04
심의 및 결정
[시,군,구]
05
서비스 제공
[수행기관]
대상자 구분
| 중점돌봄군 |
⦁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⦁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|
| 일반돌봄군 |
⦁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불가 ⦁ 특수한 상황(수술·골절 등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가능 |
*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으로 연계
서비스 내용
⦁ 안전지원(안전·안부확인)⦁ 사회참여(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, 자조모임)
⦁ 생활교육(신체건강·정신건강분야 교육)
⦁ 일상생활지원(이동·활동지원, 가사지원)
⦁ 연계서비스